업무분야
심판 소송
경 고 장 (침해중지 요청)
경고장은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등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침해중지를 요청할 때 보내는 문서로서 문서의 명칭은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조문, 협조요청 등의 명칭으로 발송해도 됩니다만, 반드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는 등록특허(또는 등록상표, 등록디자인)의 청구범위 또는 권리범위와 침해 제품(또는 상표)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는 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고장에는 검토 요지만을 기재해도 됩니다.
답 변 서 (경고장 대응)
답변서는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등으로부터 침해금지 경고장을 받은 자가 특허권자 등에게 보내는 문서로서 문서의 명칭은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신문, 반박서 등의 명칭으로 발송해도 됩니다만, 경고장과 마찬가지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서를 보내기 전에는 등록특허(또는 등록상표, 등록디자인)의 청구범위 또는 권리범위와 본인의 제품(또는 상표)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는 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답변자의 입장에서는 등록특허(또는 등록상표, 등록디자인)의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 취소심판
-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등이 등록상표를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초래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등록상표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등록상표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 취소신청
특허권이 등록되면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 까지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취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허 취소신청의 이유와 증거는 무효심판보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 전에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었던 발명을 기준으로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만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제공한 선행기술문헌만으로는 취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 취소신청에 대응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허취소결정이 내려지면 특허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취소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이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효 심판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들로부터 침해금지 요청을 받은 자는 특허심판원에 해당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는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므로 특허와 디자인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권리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선행기술자료를 검색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면 유사범위에 속하는 선등록/선출원 상표를 검색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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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등이 타인의 제품이나 상표가 자신의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제품이나 상표가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문언침해, 균등침해, 자유실시기술, 특허무효 등과 같이 많은 쟁점이 있으며,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무효심판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