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특허 실용실안
특허 출원(신청) 절차
가능성 문의
특허가능성 검토
사건수임 약정
출원(신청) 비용결제
특허명세서 초안 작성
초안 검토 및 수정
완성된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
특허 출원번호 생성
출원(신청) 후 등록까지 기간
기술분야와 특허청 담당 심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편차가 많은 편이며, 최근에는 대략 18~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심사(빠른심사) 신청
우선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대략 6~7개월 이내에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심사결과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특허출원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의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다음 2가지 루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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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에 기초한 우선권주장출원
한국에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하는 국가(예.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의 특허대리인을 통해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특허출원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PCT 국제출원
한국에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 특허청에 PCT출원서를 제출하면, PCT 출원일에 PCT조약국(약 160개국) 전체에 동시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PCT 출원일로부터 30개월(또는 31개월) 이내에 원하는 국가(예.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의 특허대리인을 통해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PCT출원서의 번역문을 제출해야만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서 정식으로 특허심사를 개시합니다. 30개월(또는 31개월) 이내에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국가의 특허청에서는 자국에 한해서 해당 PCT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